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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40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