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테니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핀잔하자 피해자가 이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종이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