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미콘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5. 10:01 경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169에 있는 추천 대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진동 방면에서 신풍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8 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블랙 박스 영상 확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나 그 곳을 건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