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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011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62,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7. 2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1. 04:42경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B단지 117동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전일 19:05경부터 주차 중이던 피고 B 소유의 C 갤로퍼 차량(이하 ‘갤로퍼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되었고, 곧이어 섬광이 발생하여 갤로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04:45경 위 화재가 별지 ‘소실 차량 배치도’ 기재와 같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대되어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감지기는 작동하였으나 소화수는 분사되지 아니하였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위 아파트 관리과장은 우수검지장치의 긴급해제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수가 분사되도록 하였다.

소방관이 화재신고를 받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05:09분이고, 그 때부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진압을 시작하여 06:20경 초진되었고, 06:33경 완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별지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0,517,37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갤로퍼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아파트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아파트 시설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