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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390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1,876,29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구상 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