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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396

택배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0.부터 주식회사 케이지로지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지옐로우캡, 이하 ‘케이지로지스’라고만 한다)의 C지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케이지로지스 C지점 D영업소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소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설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고객이 서울 C구에서 케이지로지스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의뢰하는 수하물의 집하 및 배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점을 설치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여 피고의 영업활동을 간접지원한다.

(3)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택배운임을 일일정산하여 전액 원고에게 입금 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택배운임 중 일정비율의 위탁수수료 (22~32%)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 설치계약 후 서울 C구에서 케이지로지스의 수하물 집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22,279,435원 상당의 택배운임{2013. 6. 14,545원, 2013. 7. 656,185원, 2013. 8. 2,684,250원(그 중 84,565원은 2013. 9. 지급함), 2013. 10. 7,464,243원, 2013. 11. 2,106,684원, 2013. 12. 245,846원, 2014. 1. 3,529,349원, 2014. 2. 5,662,8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2. 6.에는 2013. 6.부터 2013. 10.까지의 미지급수수료 10,734, 658원을 2014. 1. 2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