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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76000 판결

보험금

사건

2019다2760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양진석, 배진혁

피고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