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76000 판결
보험금
사건
2019다2760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양진석, 배진혁
피고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