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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5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로 하여금 바지 사장을 물색하고 G 주유소의 매출 관리 등을 맡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H는 I에게 G 주유소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I는 이를 승낙하여 그의 이름으로 G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과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나 아가 H는 J에게 G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실제 운영자 행세를 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순차로 용인시 G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저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과 역할을 분담하여 G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6. 3. 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인천 K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후 G 주유소의 주유기에 연결된 탱크에 저장된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약 20,760리터를 제조,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 G 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102,849리터 시가 104,392,18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