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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P 식당에서 술을 마셔서 이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P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부인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