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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0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5. ~ 2016. 2. 5.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두 차례 갱신되어 2019. 2. 4.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사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2~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반복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기간만료 전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2.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