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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3567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이 2015. 6. 3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정의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인 2015. 7. 2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럼에도 독촉절차 담당법원은 피고 B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독촉절차 담당법원이 지급명령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을 본안법원으로 송부한 경우에, 소송절차 이행 후의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점과 이의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실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가합54268 판결 참조). 그러나, ①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 아래에서 채무자의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하여까지 소송절차의 존속을 인정하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②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③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불복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본안법원으로 송부하는 독촉법원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