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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20가단101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3. 2. 24.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도로용지에 편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 조사된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973. 2. 24.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이후인 1973. 9.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F은 1993. 1.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들인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 즉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실, 악의, 강포, 은비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공탁일인 1973. 2. 24.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