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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86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9. 원고 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지상 건물 중 5층 203.2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 B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9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 B가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의 아들인 E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및 월 임료는 동일하고 임차인 명의는 E로 하되 원고 B가 E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9.부터 2년, 2015. 5. 19.부터 2015. 6. 19.까지는 월 임료를 무료로 하기로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B의 동의 없이 월 임료 170만 원에 부가세 17만 원의 합계 187만 원으로 임의로 월 임료를 인상하여 기재하였고, 또한 1개월 임료를 무료로 하기로 한 약정에 반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들 주장 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