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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15.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K마트 앞길부터 같은 동 1203 노원검문소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 차량을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