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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01 2016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F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천(초강리) 방면에서 옥천(장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논, 밭에서 작업을 마친 주민들이 자주 보행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