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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472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9,425,485원 및 그 중 20,982,8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