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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8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발급 받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가 하지기능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