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3조 에 따라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 등을 할 때에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들 모두를 위한 선정당사자로 병을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병이 선정당사자 지위에서 을 등과 ‘을 등은 연대하여 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은 소송을 취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병이 소송 도중 을 등과 한 합의는 갑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여 종료시킴과 아울러 을 등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선정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고, 갑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 선정자들 5인과 소외 1, 2, 3(이하 ‘종전 소송의 원고 선정자들’)이 피고 선정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57686호 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를 제기하면서 그들 모두를 위한 선정당사자로 소외 1을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거나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인 사실, 소외 1은 종전 소송 도중인 2007. 7. 10.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피고 선정자들과 ‘피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종전 소송을 취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7. 11. 종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송의 원고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소외 1이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종전 소송 도중 피고 선정자들과 한 위와 같은 합의는 종전 소송의 원고 선정자들 모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종전 소송을 취하하여 종료시킴과 아울러 피고 선정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즉 재소(재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선정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이 사건의 원고 선정자들을 포함한 종전 소송의 원고 선정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재소금지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피고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