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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왕가 봉로 23 열매마을 1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노 은 노 블 레스 쪽에서 수정 어린이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싼 타 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3,084,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한 후,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친구인 B를 만 나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왔는데 네 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날 22:34 경 대전 유성구 왕가 봉로에 있는 수정 어린이공원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