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빵 진열대를 잡아 흔들면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빨리 계산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8. 09:4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왜 경찰을 부르고 지랄이야,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강하게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뿌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I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K가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K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1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