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청구사건][하집1984(1),387]
해임되었다가 해임일자로 소급복직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 여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해고된 원고를 권한을 회복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다시 임명하면서 해고된 날자로 소급발령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원고는 해고됨이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정홍택
제일관광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989,797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607,565원 및 이에 대한 반솟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하다.
원고가 1981. 4. 10.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동년 7. 30.까지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전무로 근무하다가 동년 10. 17. 해임된 후 1982. 4. 28. 피고회사의 전무로 재임용되어 월 임금 450,000원씩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동년 8. 5. 아무런 예고없이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82. 5. 분까지의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82. 6. 1.부터 동년 8. 5.까지의 임금 972,580(450,000+450,000+450,000×5/31, 원미만 버림. 원고는 월 미만은 1월로 임금을 계산하여 1982. 8. 분 임금으로 금 4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수당 금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1981. 4. 10.부터 동년 10. 17.까지, 1982. 4. 28.부터 동년 8. 5.까지 각 근무한 원고에 대한 임금총액은 위 금 972,580원을 포함하여 금 3,608,353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1981. 5. 부터 1982. 7.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도합 금 6,215,918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가불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래도 남는 금 2,607,565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반소로서 그 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규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증인 허석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2, 제5호증의 1,2(각 현금출납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허석환, 동 이규영의 각 증언에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5. 13.부터 1982. 7.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피고주장과 같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봉급외에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 회사는 그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매월의 일정일에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여러달을 지체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불금의 형식으로 밀린 임금의 일부씩을 지급하고는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원고 또한 그와 같이 급료의 일부씩만을 받아 오다가 1982. 7. 22.에 금 3,029,686원은 지급받아 1982. 4. 30.까지의 임금중 밀린 부분을 전부 정산하고, 동년 7. 25., 동년 5.분 월임금으로 금 450,000원, 동년 6.분 월임금중 가불금으로 금 28,262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가불금이 원고가 수령할 봉급액보다 초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82. 6. 분의 급료중 위 금 28,262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위 금액의 공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사발령기안지)의 기재와 증인 허석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 10. 12. 부산지방법원 81카20662호 가처분결정 으로 피고 대표이사 오영수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임종선이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데 동 직무대행자는 동년 10. 17. 원고를 포함한 관리직사원 수명을 해임함으로써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를 일시 퇴사하게 되었던 것이나 이때부터 원고는 위 오영수를 도와 위 가처분집행취소를 위하여 노력하던 끝에 1982. 4. 24. 위 가처분집행이 취소되자 대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장인 위 오영수는 1982. 4. 28. 위 해임된 관리직 사원들을 복직시키면서 원고가 가처분 기간중 실질적으로 피고회사를 위해 일하였음을 참작하여 원고를 위 1981. 10. 17. 당시로 소급하여 재임명하면서 그때부터 위 1982. 4. 28.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간의 임금전액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 원고는피고 회사에 1981. 4. 10.부터 1981. 8. 5.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을 합산한 1년 118일간을 근속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595,479원(450,000×1 118/365, 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9,797원(임금 944,318원+해고수당 450,000원+퇴직금 595,479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