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32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 길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투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계도 및 단속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노점상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담배꽁초를 버렸어, 씨 발 놈 아, 증거를 제시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