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9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데 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