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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2 2017노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적 ㆍ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등 6개의 거래처들 사이에서 가공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수취 및 발급된 세금 계산서는 모두 허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등 6개의 거래처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0의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1 내지 68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 I 등 6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