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정7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천안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인근음식점 및 축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닭, 오리) 잔재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출장현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2. 20.경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