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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수서IC 방향에서 일원터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4,01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