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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82세)가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뭘 꼬라보노 새끼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