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6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