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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1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12:01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왜 안 오는 거냐, 욕하고 목을 비틀고 그런다, 상대방과 같이 있다, 신고자는 E"라며 총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2016. 4.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1항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D’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사회복지사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4. 21.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놈들아, 딱지 끊어 씨발 놈들아, 나 노숙자야, 좆까고 덤벼 씨발 놈들아, 느그들 씨발놈들 경찰 맞어 당신들 다 모가지 짤라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4496] 피고인은 2016. 8. 3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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