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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153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25.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월 차임 지급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인 E를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9 가단 57044), 위 소송에서 2009. 1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어 같은 내용의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와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1. 18.까지 인도하고,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월세 13,200,000원을 지급하되, 2010년 1월부터 매달 말일 1,100,000 원씩 1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와 E가 위 분할 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조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 손해금 기산일부터 2019. 5. 31. 까지는 위 조정 조서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다음과 같다.

① 원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