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6. 경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4 경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7: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계단 난간 아래에 가져 다 둔 필로폰 0.5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20:38 경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계단 아래에 가져 다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7.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7. 3. 12. 14:44 경 C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5: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