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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8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오전 경 서귀포시 B 밭에서, 지인 C의 요청에 따라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있던 중 피해자 D( 남, 51세) 가 트랙터의 진행 방향 앞으로 다가와 트랙터의 진행을 저지하자, 자신의 트랙터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트랙터를 계속 진행하며 밀어붙여 위협하고 피해자와 부딪치기 직전에 트랙터를 멈추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