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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몰 건너편 길가에서 노점을 차리고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해 오던 중, 2013. 9. 14.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2점(판매시가 3,360,000원)과 지갑 13점(판매시가 325,000원) 등 총 55점(판매시가 합계 3,685,000원)의 위조 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확인서 1부, 단속현장 사진 2매

1. 수사보고(판매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