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몰 건너편 길가에서 노점을 차리고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해 오던 중, 2013. 9. 14.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2점(판매시가 3,360,000원)과 지갑 13점(판매시가 325,000원) 등 총 55점(판매시가 합계 3,685,000원)의 위조 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확인서 1부, 단속현장 사진 2매
1. 수사보고(판매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