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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음란한물건판매][집35(3)형,821;공1988.2.15.(818),386]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 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 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섹스링을 인수하여 행상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음란물건판매죄로 처단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 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 다고할 것 인바 원심은(제1심포함) 피고인이 이른바 섹스링이라는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고 그 물건이 과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16선고 87노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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