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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09. 11. 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B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새끼들, 개새끼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발로 위 F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