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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20고단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