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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12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48,706,875원 및 그 중 591,666,667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17. 3.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차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미이행 1)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고, 12개월간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2. 28. 1회차 납부원금 8,333,333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3) 제1차 소비대차계약상 차용원금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7. 1.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은 29,384,475원[= 613,699원(100,000,000원 × 0.08 × 28일 ÷ 365일,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28,770,776원{91,666,667원(100,000,000원 - 8,333,333원) × 0.08 × 1432일 ÷ 365일}]이다. 나. 제2차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미이행 1)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율 연 8%, 변제기 2014. 4.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2차 소비대차계약상 차용원금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7. 1.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은 150,904,110원(= 500,000,000원 × 0.08 × 1012일 ÷ 365일)이다. 다. 제3차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미이행 1)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율 연 8.6%, 변제기 2015.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3차 소비대차계약상 차용원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7. 1.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은 130,884,932원(= 500,000,000원 × 0.086 × 1111일 ÷ 365일)이다. 라. 제4차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미이행 1)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8.6%, 변제기 2015. 6.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4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4차 소비대차계약상 차용원금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1. 31.까지 발생한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