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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58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179.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C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아내 D와 피고 사이에 2017. 3.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미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