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27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66,562,842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66,562,842원 및 그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