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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구합715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 경 B, C와 사이에, 건축주 D 등으로부터 D 등이 신축한 인천 중구 E, F, G 소재 H빌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라 한다) 30세대를 19억 2,000만 원(= 6,400만 원/세대 x 30세대)에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고, D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세 명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3. 4.경부터 2004. 8. 31.까지 사이에 I 등 20명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세대(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으로 14억 3,100만 원을 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

다. 한편 쟁점 부분은 2004. 7. 21. 및 2004. 10. 18.에 건축주 D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30.부터 2004. 11. 15.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부분을 11억 9,400만 원에 취득하여 수분양자들에게 14억 3,1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009,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6,9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