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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439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용기간 36개월로 약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1.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기간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2016. 4. 21. 부품비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위 수리기간이 경과하여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2. 9. D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3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 23. C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0436),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마. 원고는 위 리스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7. 7. 4.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43,551,25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43,551,2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1일 400,000원인 렌트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무단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