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2564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부터 울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4.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나.

울산남부경찰서는 2014. 7. 25.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적발하고, 2014. 11. 28.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함정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적발한 것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 위반 및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4.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25. 원고를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2. 19.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5. 3.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사복 경찰관이 그 신분을 숨기고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술값은 얼마냐, 2차는 되느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