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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도피 생활 중에도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악한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 이상의 실형으로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강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