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의 친구인 C( 여, 30세) 을 불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C에게 몰래 먹이고 같이 놀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401동 105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고, B는 1회 투 약분 상당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몰래 커피에 타서 C에게 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C과 공모하여, B는 3회 투 약분 상당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물과 함께 넣은 다음 피고인과 C의 팔에 1 개씩 주사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나머지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5. 15.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자신이 2회 투 약분 상당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물과 함께 넣은 다음 E의 팔에 1개 주사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나머지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경찰 압수 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다.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