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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4년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누락한 매출액,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탈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받는 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정에서도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이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에서 공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종합소득세 포탈액 규모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포탈세액보다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포탈세액 역시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