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2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며칠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촌 형님인 E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좀 구해보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이 사용하는 F종교단체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들어간 돈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3,00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며칠 내로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좀 더구해보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을 통해 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이 사용하는 F종교단체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