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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G 5 층에 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H’ 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 ’에서 반영구 시술을 하는 화장사이며, 피고인 B은 ‘H’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눈썹이나 입술 문신 등 미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반영구 시술을 직접 하기보다 반영구 시술 경험이 있는 화장사로 하여금 반영구 시술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위 의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H’ 내에서 근무하던 화장 사인 피고인 C에게 직접 반영구 시술을 하도록 하고 시술비용을 4:6( 피고인 A 40%, 피고인 C 60% )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2. 경 위 ‘H ’에서 반영구 시술을 할 수 있는 방 실을 갖추고 마취 크림 등 시술에 필요한 재료를 구비해 둔 후 의원을 찾아온 반영구 시술 손님인 I을 상대로 반영구 시술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알 러지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I을 반영구 시술 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C은 I의 눈썹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를 찔러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총 221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 시술을 하고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시술 비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반영구 시술 영업을 하던 중 C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J으로부터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