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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51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