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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73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교회를 둘러싼 기왕의 분쟁들 1) E종교단체총회 산하 E종교단체 F 소속 교회인 D교회에서는 G 목사가 2005년경 당회장으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G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H’와 반대파인 소위 ‘I(D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I’ 소속 신도들이고, 특히 위 교회 안수집사인 피고 B는 2011. 6.경 G 목사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E종교단체총회에 G 목사에 대한 청빙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E종교단체총회는 2011. 8. G 목사에 대한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E종교단체 F는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J 목사를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J 목사의 부임 초부터 위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질서유지팀’ 소속 신도들과 피고들 등 ‘I’ 소속 신도들 사이에 마찰과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D교회가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665)에서 J 목사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사임하여 D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었다.

3) 그러던 중 E종교단체 F는 2012. 6. 25. ‘질서유지팀’ 소속 신도들이 지지하는 원고를 D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가 D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자, 피고들 등 ‘I’ 소속 신도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나. 피고 C의 폭행 1) 피고 C과 ‘I’ 소속 신도들인 K, L는 2012. 6. 25. 10:00경 D교회에서, K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 C과 L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과 어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