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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4나2004963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 고정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원고 A은 2004. 3. 8. 좌측 감각이상(paresthesia)을 주소로 E 의원(이하 ‘소외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04. 3. 9. 근전도검사와 신경전도검사를 한 결과 좌측 경추 신경근병증(cervical radiculopathy, Lt)의 진단이 내려져 그 곳에서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견인치료,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근육내 자극요법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 후 소외 의원 의료진은 원고 A이 2004. 5. 10.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증상을, 2004. 7. 12. 요통을 각 새롭게 호소하고, 2004. 8. 4. 재차 요통을 호소하자 우측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정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계속하였다.

원고

A은 그 이후에도 2006. 2. 20., 2007. 9. 7. 소외 의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였고, 2007. 10. 30. 소외 의원에 재내원하여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X-ray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소외 의원 의료진은 2007. 11. 1.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주상병으로 보고 2007. 12. 24.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계속하였다.

한편, 소외 의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및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급 병원에 원고 A의 진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04. 3. 25.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2005. 5. 12.까지 7차례 정도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및 그 경과 원고 A은...